등록임대업자 혜택 연내 부활… 부동산 규제 푼다

등록임대업자 혜택 연내 부활… 부동산 규제 푼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1-28 18:08
수정 2022-11-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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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때 축소된 대상자 확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1.28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채권·단기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채권시장 수급 안정,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해 임대 공급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등록임대사업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4년·8년짜리 등록임대사업은 폐지됐고, 현재 비(非)아파트에 대해 10년 장기 등록임대사업만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편을 통해 등록임대사업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담아 개편한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완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금융 관련이나 부동산 시장 자체 규제 등은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판단하고, 또 결정되면 소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내년 2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미분양 PF 대출 보증을 5조원 규모로 신설해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자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5조원 늘리고, 보증이 제공되는 대출금리 한도를 폐지하는 등 보증 대상 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내년 말까지 PF 보증 규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0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HF) 5조원 등 총 15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2022-1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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