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불복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주심맡아
정부간 외교적 해결 기다린단 지적도
“손쉽게 가치관따른 양자택일 않을것”
취임식하는 오석준 신임 대법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법원행정처 제공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이어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꽃다발 든 오석준 신임 대법관
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서있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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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법관은 28일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