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신규 허가때 도지사에 권한 이양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등 36건 담겨
송재호의원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은 지난 2021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도의회 인사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보장되며 주민자치회 설치·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카지노업 신규허가시 문체부장관의 권한인 공고 관련사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게 되며, 카지노업 양수·합병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했다. 현행 카지노업은 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신고하게 돼 있다. 또한 카지노업 양수 또는 법인 합병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취소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사후 신고에 따라 인가제 위반 관련 행정처분 규정이 없다.
이밖에 불필요한 혼선방지를 위해 보전지역 지정 대상의 용어를 예를 들면 기생화산은 오름, 한라산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통일하게 된다.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행위를 할 경우는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통합 물관리 계획 수립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돼 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마침내 제주특별법 7단계가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앞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포함해 도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7단계 제도 개선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제주특별법 7단계는 30일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당초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등 57건에서 36건으로 대폭 손질돼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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