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5억원 넘어도 주담대 허용
규제지역 다주택 대출 규제 유지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 완화 방침을 담은 개정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른 대출 비율인 LTV 규제를 20∼50%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LTV 5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비규제 지역 무주택자는 LTV 70%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무주택자라도 9억원 이하 주택에 40%, 9억원 초과 주택에 2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주택 30%로 각각 차등화돼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규제도 다음달 1일 풀린다. LTV는 50%로 일괄 적용한다. 다만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대상 신규 주택대출을 금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는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여전히 40%로 묶여 있기 때문에 LTV 규제 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2-11-2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