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톺아보기
이승진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은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국토교통부가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된 임차인의 권리를 계약상 명확하게 포함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흔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주택임차인의 중요한 것 세 가지 권리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사용하게 될 지식이므로 조금 어렵더라도 꼼꼼히 읽어보고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택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월세 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는 도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매매되는 경우, 임대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해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새로운 소유자가 됩니다. 이 때 새로운 소유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일이 없지만 전소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쫓겨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나 경락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을 주장한다는 말은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월세를 지급하고 기존 임대인과 합의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임차인은 뒤에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력한 권리인 대항력은 모든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는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선변제권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게 되면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임대인에 대한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에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면 만에 하나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선순위저당권 다음 순서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전월세 계약은 기본 2년의 기간을 정해서 체결되는데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2년의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일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임대인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인해 주택이 매매되거나 경매된 경우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대항력이 무엇인지는 위 대항력 부분 참고)은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강력한 3가지 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월세계약을 체결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억하신다면 전월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손해를 볼 일이 드물 것입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잘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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