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0년 5∼10월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200세대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기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225명과 피해 금액 58억2000만 원을 추가로 확인해 주범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