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잔혹사/논설고문

[황성기 칼럼] 강제동원 잔혹사/논설고문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2-11-22 20:22
수정 2022-11-23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 댐 건설 조선인 사망 같은
쉬쉬하는 과거사도 밝혀져야
강제동원 배상 타결 이후에도
숨겨진 징용 역사 공개되길

황성기 논설고문
황성기 논설고문
한국과 오래 인연을 맺은 일본 고치(高知)의 정치인이 ‘코로나 해금’ 덕분에 3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그는 김대중ㆍ오부치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된 1998년 고치현 의회에 ‘일한우호촉진의원연맹’을 만들었다. 정치적 스승 다케시다 노보루 전 총리의 “한반도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1941~45년)으로 일본 장정들이 해외의 전장에 투입되자 일본 국내는 건설현장, 군수공장에서 일할 남자들이 없었다. 강제동원의 시작점이다. 징용 등으로 건너온 300만명의 조선인 중 3만명이 고치현에 왔다고 한다. 고치의 깊은 산중 시만토에 ‘쓰가댐’을 건설하는 데도 조선인 200여명이 동원됐다. 콘크리트를 붓는 댐 공사 중 조선인 노동자가 빠졌다. 구조할 방법도, 시체를 수습할 길도 없어 지금까지도 댐의 어딘가에 외로이 묻혀 있을 거란다. 좀처럼 알려지지 않은 강제동원 잔혹사 중 하나다. 이 일본 정치인이 쓰가댐 근방 마을에서 수집한 구전 같은 실화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강제동원 문제’가 생겨나고 4년이 지났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의 현금화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로 법원에서 유보됐다.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현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적극 해결로 방향을 잡고 양국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법 판결의 성실한 이행이 윤 정부의 방침이어서 위자료 배상과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죄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

판결문에는 없는 사죄 문제는 한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듯하다.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부정된 과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담화를 제대로 복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배상이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피고인 일본 기업, 즉 미쓰시비중공업, 신일철주금, 후지코시 등에 대한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원고 측과 협상하거나 배상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그래서 판결 전까지 이뤄졌던 원고·피고 간 대화는 물론 판결의 이행도 중단됐다.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지만 일본 측이 피고 기업의 배상·보상 참여에 난색을 보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의 큰 단락을 매듭지으려면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불가역적 해결만 주장해서는 관계 개선이란 산을 넘기 힘들 것이다.

고치현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가운데는 공사 중에 사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에게 인계되지 못한 고인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무명묘’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일본 패전 후 64년이 지난 2009년 지역의 일본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비를 만들었다. 어른들이 하지 못한 일을 청소년들이 대신 한 셈이다.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배상청구소송은 한국 피해자들이 낸 소송처럼 번번이 일본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패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과 피고 기업의 화해를 권고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일의 화해 사례가 나왔다. 한일이라고 그러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다.

고치의 정치인은 쓰가댐의 조선인 비극을 밝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한일 역사의 부끄럽고 숨은 부분까지도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후세의 교훈이 된다”고. 그는 고치현청에 ‘봉인’된 강제동원 문서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일본 공문서의 보관 기간은 3~30년이지만 필요한 역사적 문서는 1868년부터 시작된 메이지 시대의 것도 보관한다.

‘강제동원’이 대법원 판결의 이행으로 끝난다는 정치적 레토릭을 80년간 쓰가댐에 갇힌 조선인 노동자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 강제동원 잔혹사와 비공개 문서들은 일본이 감추고 싶어 하는 역사다. 불행한 과거의 극복은 이런 잔혹사와 문서를 한일이 협력해 정리하는 것으로 완결되는 게 아닐까.
2022-11-2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