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30 항공기.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시드니행 대한항공 A330이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사고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 보유 A330 항공기 엔진을 모두 점검했다. A330은 올해 세부 공항 활주로를 이탈하고, 엔진 이상으로 바쿠 비상착륙을 한 기종이다.
점검 결과, 21대(대한항공 10대·아시아나항공 11대)에서 4단계 저압터빈 내부 부품 미세 균열이 발견됐다. 미세 균열이 발견된 부위는 제작사 매뉴얼에 평상시 점검하도록 하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부위로 확인됐다. 21대 중 대한항공이 보유한 A330 1대는 균열이 허용 범위를 초과해 지난 1일부터 운항이 중지됐다.
엔진 제작사인 미국 P&W는 전문 엔지니어를 한국에 파견해 점검 결과를 확인했고, P&W와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균열 허용 범위와 후속 조치 필요 사항 등을 항공사와 국토부에 통지했다.
국토부는 허용 범위 이내의 균열이 확인된 20대에 대해서는 반복 정밀점검을 하고, 매 85회 비행 시(약 40일)마다 점검하도록 항공사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