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서울신문DB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피격된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서 전 차장은 피격 다음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관련 첩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등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퇴근한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밈스에 올라간 보고서 60건을 지우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지시에 따라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서 전 차장이 소환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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