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 등을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의 명단은 시 홈페이지와 시보, 사이버지방세청에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법인이 125개, 개인이 504명이었다. 체납액은 법인 62억8700만원, 개인 145억85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법인 3개 업체, 개인 39명이며, 체납액은 가각 2억3700만원, 21억4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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