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에 걸쳐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30명과 법인 79명 등 총 209명이며, 체납액은 74억원이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9명과 법인 3명 등 총 12명이고, 체납액은 6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139명이 총 45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56.3%를 차지했다. 법인은 82명에 35억원(43.7%)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 등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5000만원 이하가 189명(85.5%)이고, 1억원을 초과하는 체납자도 13명(5.9%)이나 됐다.
이날 공개된 체납정보는 체납자 이름·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과 체납 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두 차례의 울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체납된 지방세 등에 대한 불복 청구를 진행 중인 사람, 체납액의 50% 이상을 낸 사람,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인 사람,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아파트 분양권 등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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