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과 신용불량 등록 등 강력 처분
전라남도가 16일 전남지역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라남도는 16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친 후에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상습체납자 16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액은 793억 원 규모다.
지방세 공개 대상자 1614명 중 개인은 1072명으로 체납액은 403억 원이며 법인은 542개 업체 356억원이며 이 가운데 신규 공개 대상자는 246명 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체납자는 영암에서 건설업을 하는 S업체로 재산세 등 2억 원이다.
시군별로는 광양시 110명 106억 원, 여수시 164명 66억 원, 목포시 171명 62억 원, 순천시 141명 56억 원 순이며 주요 체납 사유는 부도와 폐업, 경영난, 고질체납 등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과 함께 출국금지와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한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체납자 34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다.
홍재열 전남도 세정과장은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의성이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성실한 납세 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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