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사태’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벌금 48억, 추징금 18억

대법, ‘라임사태’ 이종필 징역 20년 확정…벌금 48억, 추징금 18억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10 16:20
수정 2022-1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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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펀드 부실 재구조화 손실 끼쳐
1심, 부실펀드판매 징역15년·벌금40억
‘펀드 돌려막기’1심 징역10년·벌금3억
2심, 두 사건 병합 징역 20년 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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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
연합뉴스
1조 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켰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횡령·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대표에겐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에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 전 부사장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다수의 신규 펀드를 사기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 전 부사장은 17개 펀드에서 투자한 해외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문제가 발생하자 손실이 발생한 17개 펀드를 다른 17개 펀드와 통합한 ‘모자형 펀드 형태’(재간접 구조화)로 변경하는 등 다른 펀드에 손해를 끼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 외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10억 9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자본시장법 위반과 가방, 시계, 리스 차량, 지분매각대금 등을 제공받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와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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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부실펀드 판매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 추징금 14억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별도로 기소된 ‘펀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에선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6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총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 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부실이 발생한 펀드의 손실 인식을 회피하고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 모자펀드 구조화를 진행해 기존 투자 펀드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펀드 부실을 은폐한 거짓 정보가 기재된 펀드 제안서로 신규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해 약 700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20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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