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 직원 6명 이하 점포 전수조사 중 자수
새마을금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40~50대 직원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직원 2명은 서로 짜고 200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 예금과 적금 등 금고 예산 129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경찰이 파악한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비슷한 업무 여건(근무 직원 수 6명 이하)의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22억원이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고,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중앙회는 두 사람에 더해 전·현직 임직원 3명의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보고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나머지 3명을 대상으로 공모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