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 받을테니 여성만 대리구매” 글도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리구매가 성행하고 있다.
2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검색어를 입력하니 술·담배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대부분의 계정은 대리구매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 같은 대리구매 행위에 책정된 수수료는 담배 1갑당 2000원, 맥주 1캔당 1000원 정도다.
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여성만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가량 늘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따라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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