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정부 매입 의무법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리스크 덮기” 반발

민주, 쌀 정부 매입 의무법 단독 처리… 與 “이재명 리스크 덮기” 반발

입력 2022-10-19 20:50
수정 2022-10-2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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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서 직권 상정 의결 강행

여당 “쌀 산업 망치는 표퓰리즘”
野 “쌀값 안정화 위한 최소 조치”

법사위에서 저지 땐 처리 불투명
60일 뒤 국회의장에게 부의 거쳐
본회의 통과 땐 尹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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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항의 속 의사봉 땅땅땅
여당 항의 속 의사봉 땅땅땅 소병훈(왼쪽 첫 번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오장환 기자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막으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민주당 직권으로 상정돼 의원 10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사실상 단독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위원장 포함)과 윤 의원, 국민의힘 7명으로 이뤄져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법안 처리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개정안은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 개정 필요성과 독소 조항을 검토하자고 했는데 여당은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 토론하자는 건 시간을 끌기 위한 술책밖에 안 된다”고 맞섰다. 이어 “당론으로 해서, 급조된 법이 아닌데 이를 당대표와 연계해 정치 공세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도 “대안 없이 회피하다 이제 와서 상대당 의원 발의 법안을 양곡공산화법이라 하는 건 생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이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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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60일간 막을 수 있어 정기국회 내 처리는 불투명하다. 법사위에서 60일간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농해수위 위원장이 재적 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개정안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끝내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이자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세 번째 연속 날치기”라고 규탄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을 물가정책과 연동하려는 재정 당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보장, 쌀값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기영합주의, 특정인을 위한 정략적 법안 등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치 공세와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2022-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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