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檢, ‘서해피격’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한재희 기자
입력 2022-10-18 22:02
수정 2022-10-1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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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윗선 겨눈 檢… 기밀 삭제 등 수사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첫 신병확보 시도… 21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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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피격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고발 이후 검찰이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처음이다. 전직 고위급 인사들은 주요 구속 사유 중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검찰이 범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차례로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정보를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피살 첩보를 보고받은 서 전 장관이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밈스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김 전 처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청장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만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관여하고, 자연 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등의 해경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록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9월 23~24일 총 세 차례 이뤄진 관계장관회의에서 기밀 삭제 같은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원장은 9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확대장관회의 이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자료 46건의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2022-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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