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경식 남원시장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그는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양대 졸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경영학 졸업’이 아닌 ‘경영학 학사’라고 표시했고,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회피성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