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서해 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종합)

檢,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서해 피격’ 첫 신병확보 시도(종합)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8 13:22
수정 2022-10-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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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신문 DB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가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 유족 고발로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이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후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열린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은 안보실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3∼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해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후 이번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기 위해 서 전 실장, 박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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