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할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를 30~50% 할인해주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해준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 할인은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친환경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돼 두 차례 연장됐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는 통행료를 30~50% 할인해주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는 50% 할인해준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 통행료 할인은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 친환경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돼 두 차례 연장됐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이 2년 연장되면 연간 1344억원 이상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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