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엄정수사만이 정치보복 논란 막는다

[사설] 檢 엄정수사만이 정치보복 논란 막는다

입력 2022-10-13 19:58
수정 2022-10-1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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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감사원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소환을 기점으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할 움직임이다. 이 사건으로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형은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해 감사원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실장 등이 조만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국정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안위를 최선을 다해 챙겼는지 진실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의혹이 불식되지 않아 정치권 이전투구의 불씨로 남는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안 그래도 정치보복 논란으로 여야가 사생결단의 공방을 이어 가는 판에 검찰 수사마저 엄정하지 못하다면 대립과 혼란의 골은 더욱 깊어질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매끄럽지 못한 태도가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최재해 감사원장만 해도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특정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국민 한 사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해 정권 입맛에 따라 편향감사를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더 키웠다.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는 데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지난 정부에서 뭉갠 사건을 뒤늦게 파헤치면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으나 그럴수록 온전한 실체 규명만이 출구일 뿐이다. 정치보복 논란을 잠재우는 차원에서도 ‘정치 검찰’, ‘하명 수사’의 잡음 없이 국민이 신뢰할 결과를 내놓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2022-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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