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前국방장관 조사… 수사 속도
자택 압수수색 두 달여 만에 불러
기밀 삭제·자료 조작 지시 등 추궁
서 측 “유출 막는 필요한 조처만”
서훈·박지원 등 수사 본격화 전망
‘文 고발’ 유족 불러 靑 대응 등 물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사건 은폐와 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지난 8월 16일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20년 9월 이대준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북한군의 의도적 살해 사실을 무마하려고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자료를 조작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서 전 장관은 당시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게 고발됐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실무자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일부 기밀이 불필요하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일 뿐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사전에 고인의 월북 정황이 있었는지와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의 대응이 어땠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2020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고인의 아들에게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보냈던 편지의 사본을 제시하며 실제 그런 과정이 이뤄졌는지, 편지를 왜 반납했는지 등 배경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유족 측이 청와대·국방부·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내용 등도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등이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하거나 출석하지 않아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이들을 고발했다. 또 6일에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을 고발했다.
2022-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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