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 전 기자를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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