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경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 불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0-07 10:03
수정 2022-10-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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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송치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경찰이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방송인 김어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를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발언 경위와 취지, 맥락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 전 기자를 비방하고자 고의로 허위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씨가 2020년 4월부터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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