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국감서 밝혀
‘용역’ 맡은 전북대 교수, 사업권 중국계 넘겨“주식매매 계약 체결…에너지안보에 구멍”
“교수 일가 수익 자본금의 7200배 720억”
“사업권 넘어가면 전기요금 年500억 中 유출”
발언하는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7월 17일 전북 부안군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그린 에너지 현장 -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와 그린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0.7.17 연합뉴스
새만금개발 조감도
S 교수 일가 지분 84% 해상풍력사업권
자본금 1천만원으로 720억 수익 남겨
4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의 약 26만㎡(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중국계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진 태국계 기업인 A사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 달러(약 72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A사의 모회사인 B사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어서 B사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000배가 넘는 72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사업권을 넘긴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이 44%, ㈜해양에너지기술원이 40%, ㈜엘티삼보가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전북대 S 교수와 일가(형, 동생, 아내 등)가 소유하고 있는 가족 회사다.
또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대 S 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S 교수와 일가가 SPC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의 지분 84%를 소유한 셈이다.
더지오디 지분 소유 현황. 국회 제공
3000억 공사도 中 국영기업이 맡아특히 이 사업권은 25년간 유지되는데,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 수입은 총 1조 2000억원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500억원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셈이라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은 기술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S교수가 갖고 있다”면서 “현재 이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매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 교수가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옛 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며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라고 언급한 뒤 “S 교수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권을 따내고 인허가까지 손쉽게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새만금개발청은 2017년 새만금 방조제 인근에 총 4400억원(공공 및 민간 투자)을 들여 3.5㎿ 24기와 3.0∼3.2㎿ 4기의 풍력발전시설을 설치, 국내 최대 규모(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현재 사업은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다.
2017년 바다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이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라며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듬해 2018년에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2월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5 연합뉴스
막대한 세금 발전사업권 中 넘어갈 판”이와 관련, 박수영 의원은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720억원 매각을 추진하는데 수익이 7200배로 대장동 게이트가 연상된다”면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은 S 교수가 편법으로 사업권을 획득하고 지분 매도까지 계약한 것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 풍력이 가동되면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전기를 사야 하고 그 비용만 매년 500억원, 총 1조 2000억원”이라면서 “사업을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내부 정보를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급기야 막대한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야 한다.
S 교수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에 편법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면서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현재 이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 이행가능성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원전을 제외하면 발전사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는데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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