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0.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판단하고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사건과 별도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최 의원 측은 그러나 실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해 적은 글이고, 이 전 기자 발언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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