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우지 말라”

시민단체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지우지 말라”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9-28 15:35
수정 2022-09-28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시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시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22개 시민단체가 모인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2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성평등한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만들어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관련 주요 국민 의견’에는 성평등과 성소수자의 존재를 교육하지 말라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면서 “국민 의견이라는 미명 아래 혐오의 전시장이 돼버렸고 성소수자와 여성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1차 대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동성애·성전환·낙태 관련 교육 내용을 제외하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성평등이란 단어는 제3의성이나 성전환을 인정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이유였다.

단체는 “여성혐오에 기반을 둔 여성 살해와 성소수가 혐오가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 교육의 역할이 자명하다”며 “교육부는 모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성인지적 용어를 사용할 것과 혐오를 배제하고 성평등 가치를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안에는 175개 단체와 개인 1154명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교과별로 공청회를 열고 2차 시안을 공개한다. 같은 기간에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2차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이후 시안을 보완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교에 순차 적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