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생 수련활동 못하게 되자 교실에서 흉기 휘둘러

광주 중학생 수련활동 못하게 되자 교실에서 흉기 휘둘러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2-09-27 15:24
수정 2022-09-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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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행동에 듣기평가 거부해 특별교육 처분받아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학생은 교내에서 과잉행동을 하고 시험보는 것을 거부해 처벌을 받아 수련활동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6분께 서구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A군이 흉기를 휘두르며 친구들을 위협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교사들은 교실에 있던 학생들을 내보내고 A군만 남게 한 뒤 경찰에 신고해 흉기로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흉기소란을 목격한 학생 2명이 놀란 충격으로 힘들어하자 귀가조치했다.

조사결과 A군은 자신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A군은 범행에 앞서 이달 초 교사에게 과잉행동을 보여 1주일 특별교육 처분을 받았고 지난 8일에 진행된 영어듣기 평가를 거부해 특별처분이 한달 더 연장됐다.

학교 측은 처분이 연장되자 A군에게 다음달 예정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밝혔다.

또 흉기사건이 발생한 직후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A군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A군의 행동을 목격한 급우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 집단상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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