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중군~진상 간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공사 농민 피해 ‘말썽’

광양 중군~진상 간 국지도 58호선 확포장 공사 농민 피해 ‘말썽’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9-27 11:13
업데이트 2022-09-2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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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A씨 “전남도와 금호건설에 수차례 억울함 토로했지만 모두 묵살 돼”

전남도가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애호박 시설하우스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보상 문제를 놓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광양시 중군~진상 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8호선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인근인 진상면 금이리에서 애호박농사를 짓는 농민 A(여·48)씨의 애호박 하우스는 지난 3월 침수가 되면서 폐허가 됐다. 갑자기 쏟아진 빗물이 배수로확포장 공사 현장 밑에 있는 A씨의 하우스 2개동에 쏟아져 들어와 애호박 농사를 망쳐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전남도청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계속 공사를 진행하더니 결국 낮은 지대의 하우스가 침수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전남도와 시공사를 상대로 수차례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모두 묵살됐다고 했다. A씨는 “도로공사중 배수관을 새로 교체하는데 기존 배수로를 그대로 두고 관만 교체한다면 작은 비가 오더라도 침수가 될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무시당해 이런 피해가 왔다”고 했다.

급기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200㎜의 강수량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겨우 100㎜에 하우스농사를 망쳤다”며 “침수원인의 책임은 분명히 배수관을 잘못 교체하고 공사를 진행한 전남도와 시공사에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서동용 국회의원의 원인 규명 파악과 8월 국민권익위가 피해현장에서 전남도, 금호건설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하면서 농민의 억울함이 다소 풀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원인규명에 소극적이고 민원을 외면해 왔던 전남도와 금호건설은 이날 조사를 통해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권익위 중재로 금호건설이 보상금 4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책임 회피로 일관해 농민이 반발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확인서에 ‘상습 침수 구역으로 시공중인 공사와는 인과 관계가 없음에 동의한다’는 문항을 넣는 등 공사와 연관이 없는데도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A씨는 “매년 1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지만 이번에는 한푼도 못 건질 정도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며 “너무 힘들고 또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지 몰라 하우스 농사를 접었다”고 했다. A씨는 “나 처럼 힘 없는 농민이 이런 아픔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떨꿨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애호박 하우스 현장 인근의 수리 계산도 다했지만 집중호우가 내린 측면도 있었다”며 “권익위에서도 합의서를 보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지만 양쪽 입장이 너무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회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원활한 공사 진행과 피해를 입었다고 해 도의적으로 합의한 것이다”고 말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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