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李 “유엔 인권규범 바쳐”

與윤리위, 이준석 추가징계 절차 개시…李 “유엔 인권규범 바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18 20:42
수정 2022-09-1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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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8 뉴스1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앞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8 뉴스1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18일 긴급 회의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 전 대표가 근거 없이 당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에서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이유에 대해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앞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신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된 건가’라고 질문하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들 쓰셨죠”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의 단어가 문제가 된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그렇게 규정해서 우리가 말 안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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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서울신문DB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심리가 예정돼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을 제명하는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가)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이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설치로 당 대표 권한을 상실한 것이지 당헌 개정으로 권한을 박탈당한 게 아니다”고 강조한 점을 통해 미뤄볼 때, 자신을 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8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당헌당규에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게 돼 있어 ‘탈당 권유’ 또는 ‘제명’ 처분만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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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英美加 순방 출국
尹대통령, 英美加 순방 출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5박 7일간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위해 출국하면서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20일 미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가치 글로벌 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일정이며 윤 대통령은 2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는다.
박지환 기자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제명’ 결정을 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한다는 거네요”라고 적으며 “유엔 인권규범 제19조를 유엔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평생 해오신 위원장에게 바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유엔인권정책센터 공동대표 등의 이력을 겨냥, 추가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가 공유한 유엔 인권규범 제19조에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매체와 국면에 관계없이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수신하고, 발휘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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