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발묶인 외국인력 신속 입국 추진

코로나로 발묶인 외국인력 신속 입국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18 15:09
수정 2022-09-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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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비자발급 간소화에 항공편 늘려
‘E-9 비자’ 1만명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조치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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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서울신문 DB
코로나19 상황이 일시적인 소강 국면을 맞으면서 정부가 외국 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어들었던 외국인력 유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국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19일부터 열흘동안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1만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8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1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등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27만 7000명에서 2020년 24만 4000명, 2021년 21만 8000명으로 계속 줄었다가 올해 12월에는 26만 4000명 선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입국인원은 1월 2671명에서 지난달 1만 721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앞서 지난달 3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신규 외국인력 입국자를 1만명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중소제조업과 농·축산·어업의 경우 고용한도인원을 20~25% 상향한다.

건설업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인 잔여 공사기간(6개월)을 판단할때 동일 사업주가 시행중인 다른 건설현장의 잔여 공사기간도 합산하도록 완화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재입국 특례를 확대 적용했다. 재입국 특례는 일정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한국어 시험을 면제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과 고용허가 요건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11월에 외국인근로자 채용 사업장 15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2월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는 한편 내년 2월부터는 5인 미만 농어가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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