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따른 후속입법
법무부
그동안 복수국적자들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인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놓쳤더라도 복수국적자 가운데 일부에 한해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 대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후 외국에 계속해서 주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있던 국적심의위원회도 법률로 상향했다. 국적심의위는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 경위, 주된 거주지,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기간, 복수국적에 따른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 제한 내지 불이익 여부,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 여부 등을 고려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심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앞서 헌재는 기존 국적법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 안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민의 국적이탈의 자유 보장과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확보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균형있는 국적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