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 경찰 폭행에 강제추행까지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유튜버 A씨는 방송 중 피해자에게 “계집이 뻔뻔하게 대가리 쳐들고 말이야”라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나 유튜버야. 체포해”라며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등 개인방송 진행자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좇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근래에는 범죄까지 콘텐츠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원 열람서비스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자극적인 허위 ‘썰’(이야기)을 풀어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각각 4건이었고 이어 폭행·상해 3건, 공무집행방해 2건, 재물손괴 2건 등이었다.
일부는 시청자가 보내준 후원금에 대한 ‘리액션’(반응) 명목으로 여성을 강제 추행하거나 방송을 도박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BJ D씨는 지난해 3월 여성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상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움켜쥐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아 자극적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J E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게임인 ‘홀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사설 도박 서버와 환전상을 홍보하고 게임 이용자로부터 대리 도박 의뢰를 받는 등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8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통계 분석 기업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튜버들은 매달 후원금만 5000만~7000만원씩 받는다.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억 단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범죄를 콘텐츠로 삼는 이유다.
유튜버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 훼손이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크기도 하다”면서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B씨는 지난해 4월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나 유튜버야. 체포해”라며 경찰의 머리채를 잡아 뜯고 짓누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등 개인방송 진행자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구독자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 콘텐츠를 좇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근래에는 범죄까지 콘텐츠로 활용하는 실정이다.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원 열람서비스를 통해 개인방송 진행자에 대한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자극적인 허위 ‘썰’(이야기)을 풀어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각각 4건이었고 이어 폭행·상해 3건, 공무집행방해 2건, 재물손괴 2건 등이었다.
BJ D씨는 지난해 3월 여성과 함께 방송을 하던 중 동의 없이 상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움켜쥐고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자세를 취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시청자 후원금을 받아 자극적 장면을 연출하게 된 것으로 강제추행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D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J E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박 게임인 ‘홀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며 사설 도박 서버와 환전상을 홍보하고 게임 이용자로부터 대리 도박 의뢰를 받는 등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돼 징역 4~8개월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통계 분석 기업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국내 상위 유튜버들은 매달 후원금만 5000만~7000만원씩 받는다.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매달 억 단위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범죄를 콘텐츠로 삼는 이유다.
유튜버 등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사람의 명예, 감정이나 사회적 평가 훼손이 물질적인 피해보다 더 크기도 하다”면서 “파급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을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