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상장사 임원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 공시해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9-12 18:06
수정 2022-09-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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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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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장사 내부자 지분거래는 사후에만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기업의 미공개 정보 접근이 용이한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한 후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임원진이 스톡옵션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됐고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 현행 공시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방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 대상은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공시 의무자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상속, 주식 배당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2-09-1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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