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후지코시 찾아가 배상 요구하는 할머니들
2015년 27일 정오 일본 도쿄 미나토(港)구 소재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 도쿄 본사 사옥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최희순(84) 할머니(가운데)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할머니들은 함께 법정 투쟁을 벌이다 미리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었다. 연합뉴스
최 할머니는 1944년 전주 혜성심상소학교 6학년에 재학 중 일본인 교사 등에 의해 동료 친구 여섯명과 함께 일본 도야마의 후지코시로 동원됐다.
태평양전쟁기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기계 제작업체 후지코시는 1600여 명의 조선인을 데려가 중노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3명은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후지코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도 기각됐다.
이후 피해자들은 2013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원고 중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최 할머니는 생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근로정신대 문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앞장섰다.
지난 2016년에는 전북도의회 세미나에서 “학교에 찾아온 일본인과 교장선생님이 ‘일본의 후지코시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말로 근로정신대에 들어갈 것을 권유 받았다”면서 “약속했던 꽃꽂이나 서예 시간은 없었고, 공부를 한 적도 없었고, 배고품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를 토대로 전북도의회는 일본에 강제 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명예회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전북 완주군 한길장례식장 1층 10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3일 오전 8시30분, 장지는 완주공원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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