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적정이윤 분배 구조가 핵심
원청업체 하도급 단가 결정할 때
하청 근로자 임금 등 반영토록 유도해야
조재정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다. 올 3월 말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82.1%가 원청 소속 근로자이며, 17.9%는 파견·용역, 하도급 등과 같은 사내 하청 소속 근로자로 파악되고 있다. 2020년 말 현재 노조 조직률은 14.2%인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49.2%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고용구조하에서 대기업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대기업 비정규직이 64.5%, 중소기업 정규직이 57%,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42.7%에 불과하다. 여기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등으로의 이동 사다리도 사실상 끊겨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87년 민주화운동,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 대기업들은 인건비와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핵심 공정만 남기고 대부분의 공정을 도급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을 크게 늘렸다. 따라서 기업규모 간, 고용형태 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상품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 여기에 납품하는 하청 중소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도 한몫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가져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을 악화시킨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워져 사회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우선 원·하청 하도급 구조의 현실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적정한 이윤분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간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통해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하도급 단가를 결정할 때 하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등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대기업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감안,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 및 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임금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2-09-09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