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고 김정주 창업주 재산 상속 완료…“자녀 경영권 승계 없다”

넥슨 고 김정주 창업주 재산 상속 완료…“자녀 경영권 승계 없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9-08 18:10
수정 2022-09-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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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유정현 감사 최대주주이자 총수로
이재교 NXC 대표 등 전문경영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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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주
김정주 넥슨 창업주
올 초 별세한 넥슨 창업주 김정주 전 NXC 이사의 지분 상속이 완료되면서 부인 유정현 NXC 감사가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넥슨 지주회사 NXC는 8일 공시를 통해 김 창업주의 NXC 지분 196만 3000주(67.49%)를 유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했다고 밝혔다. 유 감사는 13만 2890주를 상속받아 NXC 보유지분이 29.43%에서 34.00%로 늘어나 최대주주이자 넥슨 총수가 됐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유 감사에게 실질적인 지배권이 있다고 보고 넥슨 총수로 지정한 바 있다. 두 딸은 각각 89만 5305주씩 받으면서 지분이 0.68%에서 31.46%로 늘어났다. 나머지 3만 9500주는 상속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NXC 관계자는 “공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달 말 세무당국에 6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현재 일본 도쿄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 시가총액은 24조원 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상속세율 65%를 단순 적용하면 6조원가량의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10년에 걸쳐 분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족 측은 회사 경영은 NXC 이재교 대표, 넥슨코리아 이정현 대표, 일본법인 오웬 마호니 대표 등 전문경영인에게 계속 맡기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NXC를 통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면서 “주주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하였다”고 밝혔다.

NXC 관계자도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들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고, NXC 지분 매각과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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