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살인강도범이 붙잡혀 검찰로 송치되면서 검·경 수사력 경쟁이 본격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과 이를 저지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의 검찰 수사범위를 놓고 검·경 입장이 달라 주목된다.
9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일 이 사건 주범 이승만(52)과 이정학(51)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이미 조석규(형사3부장) 팀장 등 검사 5명을 비롯해 총 15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대대적 후속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이처럼 대규모 수사팀을 꾸린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보니 직접적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다. 경찰이 단서를 찾아낸 공이 있지만 보강 증거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나 안팎에서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이 사건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이승만·이정학이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온 이 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은 뒤 달아나 장기 미제로 있었다. 김씨는 왼쪽 가슴·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이 쏜 38구경 권총은 두 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자정 대전 대덕구 송촌총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당시 33세)을 훔친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만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권총을 쐈고, 범행 차량도 운전했다. 현금수송차량 돈가방은 이정학이 빼앗았다”며 “경찰관 들이받은 차도 내가 운전했고, 이정학이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수사에서 캐낸 이정학의 증거는 유전자(DNA)와 자백 등이 있지만 주범인 이승만의 증거는 자백과 이정학의 진술에 그치고 있다. 대전 모 변호사는 “이정학은 DNA 등이 있어 권총을 직접 쏘지 않았어도 공소시효 없는 이승만의 살인죄가 증명되면 공동정범이 돼 살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범행을 주도한 이승만이 자백과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때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권총의 행방을 증명하지 못한 것은 걸림돌이다. “권총을 대전대 인근 야산에 숨겨놨다 2008년 개발 소식이 들려 발견될까 봐 꺼내서 망치로 잘게 부서 조금씩 버렸다”는 이승만의 진술 뿐이다. 강탈한 현금 사용 경로도 중요한 증거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주식으로 탕진했다”고 했지만 주식거래계좌 등 물증을 확보했다는 경찰 발표는 없었다. 범행 차량인 그랜저XG 외에 두번째 도주 수단인 흰색 승용차는 차종 파악도 안됐다.
추가 공범 여부도 이승만·이정학은 “우리 둘 뿐”이라고 말했으나 불명확하다. 언론 등에서는 ‘운전 전담자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전국적으로 속출한 다른 은행강도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할 부분이다. 2002년 3월 충남 서산에서 7억여원을 옮기던 농협 현금수송차량이 강탈 당하는 등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대 초기 1년여 간 대전·충남 6건 등 전국적으로 은행 및 현금수송차량 강도 사건이 잇따랐지만 대다수 미제로 남았다.
검찰은 이런 여죄를 밝히는데 ‘검수완박’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다른 여죄가 드러나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 기소할 수 있다”며 “(다른 은행강도 범행 등) 여죄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지났어도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직접 해야 하지만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수완박이 미제사건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려면 부패·경제범죄로 확대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지난 7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까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검찰 수사에 장애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 이승만을 검찰에 송치하는 날 그의 여죄를 갑자기 발표한 것도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승만이 국민은행 범행 1년여 후인 2003년 1월 22일 오전 8시 29분쯤 대전 중구 은행동 패션몰 밀라노21 인근에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대행사 현금수송차량을 절도해 차량 내 금고에 있던 현금 4억 7000만원을 훔쳤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사건을 합치면 이승만의 범죄 수익만 모두 6억 2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검찰에 사건을 넘기기 직전에 경찰이 이같은 여죄를 발표하자 취재진 사이에서는 “경찰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털릴’(수사 미흡 등) 것에 대비해 흘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돌았다.
이승만은 이정학이 충북 모 불법게임장에 남긴 담배꽁초에서 DNA가 경찰에 노출되면서 꼬리가 잡혔고, 지난달 25일 강원 정선카지노 주변 찜질방에서 범행 21년 만에 검거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21년 전 국민은행 살인강도 주범 이승만이 지난 2일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사건이다보니 직접적 증거 확보가 여의치 않다. 경찰이 단서를 찾아낸 공이 있지만 보강 증거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나 안팎에서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않는다.
이승만과 함께 국민은행 현금수송차량 강도 사건을 저지른 이정학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이 쏜 38구경 권총은 두 달 전인 같은해 10월 15일 자정 대전 대덕구 송촌총 골목길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당시 33세)을 훔친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승만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권총을 쐈고, 범행 차량도 운전했다. 현금수송차량 돈가방은 이정학이 빼앗았다”며 “경찰관 들이받은 차도 내가 운전했고, 이정학이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수사에서 캐낸 이정학의 증거는 유전자(DNA)와 자백 등이 있지만 주범인 이승만의 증거는 자백과 이정학의 진술에 그치고 있다. 대전 모 변호사는 “이정학은 DNA 등이 있어 권총을 직접 쏘지 않았어도 공소시효 없는 이승만의 살인죄가 증명되면 공동정범이 돼 살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범행을 주도한 이승만이 자백과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및 재판 진행 때 경찰에서의 자백을 번복하면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핵심 증거인 권총의 행방을 증명하지 못한 것은 걸림돌이다. “권총을 대전대 인근 야산에 숨겨놨다 2008년 개발 소식이 들려 발견될까 봐 꺼내서 망치로 잘게 부서 조금씩 버렸다”는 이승만의 진술 뿐이다. 강탈한 현금 사용 경로도 중요한 증거지만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이승만은 “주식으로 탕진했다”고 했지만 주식거래계좌 등 물증을 확보했다는 경찰 발표는 없었다. 범행 차량인 그랜저XG 외에 두번째 도주 수단인 흰색 승용차는 차종 파악도 안됐다.
추가 공범 여부도 이승만·이정학은 “우리 둘 뿐”이라고 말했으나 불명확하다. 언론 등에서는 ‘운전 전담자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전국적으로 속출한 다른 은행강도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할 부분이다. 2002년 3월 충남 서산에서 7억여원을 옮기던 농협 현금수송차량이 강탈 당하는 등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대 초기 1년여 간 대전·충남 6건 등 전국적으로 은행 및 현금수송차량 강도 사건이 잇따랐지만 대다수 미제로 남았다.
대전지검 및 고검. 이천열 기자
반면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려면 부패·경제범죄로 확대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지난 7일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까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검찰 수사에 장애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대전지검과 길 하나를 두고 나란히 서있는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제공
이승만은 이정학이 충북 모 불법게임장에 남긴 담배꽁초에서 DNA가 경찰에 노출되면서 꼬리가 잡혔고, 지난달 25일 강원 정선카지노 주변 찜질방에서 범행 21년 만에 검거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