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윤우진 사건’관련 朴 발언 공수처 공소제기 요구 거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2022.8.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문제를 내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게 본인(윤석열)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박 전 원장에 대해 해당 혐의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다.
박 전 원장은 공수처에 한 차례 답변한 서면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 전 원장의 발언 중 ‘윤 대통령이 윤우진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부분과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박 전 원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 요구한 박 전 원장의 관련 혐의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로서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에 대한 비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혐의없음으로 송치받은 박 전 원장과 ‘제보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와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3명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함께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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