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녀 1인당 매월 20만원 지원
국회, 3년마다 실태조사 법안 계류 중
‘고딩엄빠2’ 캡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부모는 약 132가구로 추정된다. 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청소년 부모 규모 및 해외법안사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는 3000여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정한 수치다.
청소년 부모는 이른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학업, 취업준비, 아르바이트 등을 동시에 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어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들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 부모 지원에 팔을 걷었다. 우선 서울시는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부모 모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인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 6000원)인 가구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로, 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청소년부모 학습정서 지원, 생활도움 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 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가 대상이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김 의원은 3년마다 청소년 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를 포함시키는 ‘아이돌봄 지원법’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이면서 ‘부모’라는 특수성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정부가 청소년부모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