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경남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 본격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경남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 본격화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9-05 13:25
수정 2022-09-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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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경남도는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 등에게 ‘고향사랑 기부제’ 알리기를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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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본격화
경남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 본격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일년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일본의 ‘고향납세제’와 비슷한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정착과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TF담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준비업무에 들어갔다.

경남도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경남도내 민자도로 전광판과 지역 각종 행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홍보용 소책자를 비치하고 실외에 현수막(배너)을 설치해 추석 연휴 기간 귀향객 등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도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전국 각 지자체는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사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지역상생형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남도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본래 취지에 맞게 경쟁보다는 도와 시군간 상생과 협력을 통해 상승 효과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출향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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