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도는 성산구 조정지역대상 해제안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건의를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6일에도 국토부를 방문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2020년 12월 18일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후 도의 여러 차례 해제 건의에 따라 지난해 8월 27일 의창구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이어 올해 7월 5일에는 의창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의창구와 인접한 성산구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다.
도에 따르면 성산구의 올해 1~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경남 물가 상승률을 밑돌아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1.3배 초과’라는 정량적 요건이 해소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는 올해 4월 대비 7월 아파트 거래량이 28호(21%) 감소했는데, 성산구 아파트 거래량은 4월 397호에서 7월 158호로 239호(60%)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의창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후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가 계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접한 성산구도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