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4사, 현대重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차세대 엔진 개발엔 합심

조선4사, 현대重 ‘인력 빼가기’ 공정위 신고…차세대 엔진 개발엔 합심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2-08-30 15:52
업데이트 2022-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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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C·FLNG 등 주력 사업 핵심인력 부당 유인, 채용”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하기 직전 시운전하는 LNG 운반선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하기 직전 시운전하는 LNG 운반선 모습. 삼성중공업 제공
한국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중심으로 수주 초호황을 맞았지만 인력난에 홍역을 앓고 있다.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30일 “현대중공업 계열 3사(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선 4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명에 이를 정도다. 이들 대다수는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 운반선, 부유식 천연가스 저장시설(FLNG)과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설비(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된다.

조선?해양플랜트업은 고객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으로 특화된 기술집약 산업이며,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들의 기술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신고 회사 측이 설명했다.

한 신고 회사 측은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며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HSD엔진 3사는 ‘차세대 친환경 엔진개발 MOU’를 맺고 LNG추진선 이후에 엔진인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을 대체 연료로 삼아 신형 엔진 공동 개발에 나섰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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