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께 대구 북구 구암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B(28·여)씨가 승용차에 타려 하자 둔기를 들고 다가가 조수석 차 문을 열고 주먹과 둔기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업이 어려워져 3000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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