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마치고 24일 돌려줘
국정원 고발장도 제공…“방어권 보장 차원”
이르면 이달 안에 박지원 소환조사 진행할 듯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4일 박 전 원장의 변호인인 소동기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마치고 이를 돌려줬다. 다만 박 전 원장 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인물의 압수물에 대해서는 포렌식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포렌식 대상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 전자기록 매체가 다수”라며 “관여된 인물 또는 변호인의 포렌식 참관 등 절차 진행을 위해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렌식을 통해 추출된 자료의 분석이 마무리되면 검찰은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우리 국정원 간부 소환조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는 저를 겨냥할 것 아닌가. 빨리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 내로 가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된 제 핸드폰 포렌식에 소동기 변호사가 입회하고 저녁 8시 반쯤 핸드폰을 돌려받아 검찰에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소환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북한군 피살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지난달 7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을 상대로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박 전 원장의 자택에서는 휴대전화와 수첩 5권 등을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박 전 원장 등 일부 핵심 인물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필요하다는 요청을 수용해 국정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의 경우 피고발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수사 지장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