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널A사건’ 오보 의혹 관련 당시 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 ‘채널A사건’ 오보 의혹 관련 당시 검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24 15:25
수정 2022-08-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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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채널A 오보 의혹’ 관련자들 수사 속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2020년 ‘KBS 오보 의혹’과 관련해 KBS 기자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취재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사무실 등을 24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 연구위원의 사무실과 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보도를 한 KBS 기자를 소환해 취재 및 보도 과정 경위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KBS는 2020년 7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같은 해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 전 기자 측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허위 논란이 커졌고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KBS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보도 관계자와 성명 불상 검찰 간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 장관 역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고 신 연구위원을 허위사실 제보자로 지목한 바 있다. 해당 보도의 취재원으로 거론된 신 연구위원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검 전임 지휘부에서는 2020년 11월 KBS 기자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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