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또 당헌 논란…“개딸 등에 업은 팬덤정치” vs “정당 민주주의”

민주 또 당헌 논란…“개딸 등에 업은 팬덤정치” vs “정당 민주주의”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8-23 17:48
수정 2022-08-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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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행 최고 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위에 두는 쪽으로 당헌 수정을 밀어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 땐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여부를 놓고 이재명 당대표 후보 방탄 논란이 인 데 이어 또 다른 당헌 개정이 추진되자 일각에서는 이 후보 측이 ‘개딸’(개혁의 딸)로 대변되는 강성 지지자들을 등에 업고 팬덤 정치를 하려는 사당(私黨)화 의도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소수의 대의원이 아닌 당원들에게 더 큰 권력을 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만큼 변화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이 후보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지난 19일 당헌에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한다’는 신설 조항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촉발됐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당규 개정·폐지 등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 안건 발의는 권리당원 100분의10 이상의 서명만으로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1만 6000명 정도의 대의원엔 구주류인 친문(친문재인)이 많고 120만명 정도의 권리당원엔 ‘개딸’이 많아 ‘이재명 사당화’ 의심이 제기된다. 아울러 당이 극렬 팬덤에 좌지우지되면 민심과 동떨어진 ‘팬덤 포퓰리즘’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는 23일 CBS에서 “민주당이 민심과 멀어져 고립된 성에 갇힌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며 “전당대회도 재적 대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데, 여기(신설 조항)는 30%만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산술상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 당규엔 전당원투표권자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약 120만명 가운데 16.7%인 약 20만명만 있으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요즘 이 후보는 ‘당원의 생각과 여의도 생각이 다르다. 이는 민주당이 비민주적인 정당이란 뜻’ 등의 말을 많이 했는데,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 역시 이 후보 뜻에 따라 갑자기 신설된 것”이라며 배후에 이 후보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독일은 국민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독재자 히틀러의 국민투표제 악용 경험 때문”이라며 “직접민주주의는 숙의를 거치기 어렵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 후보 본인 의사가 더욱 쉽게 관철되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민주당의 지난 지방선거 패배 요인은 중도층을 헤아리지 못한 당심과 민심의 괴리였다. 당심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하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도 필패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BBS에서 “이른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 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이 120만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나 당 여론을 청취하고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과 다른 것 같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나라 정당법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당원 의결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 정치혁신의 바람직한 길”이라며 “사당화 논란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도 “당 간부급인 대의원, 중앙위원으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원 중심의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은 앞으로 진정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당원의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금 100만명 정도인 권리당원 규모를 20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이 당헌 개정안은 24일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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