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혐의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열어 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황 전 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무현재단 불법 사찰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한 장관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유 전 이사장도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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