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논문 재검증 안 하기로
석사논문 표절 논란 남아 있어
‘공정과 상식’ 尹정부에 안 맞고
표절 사과한 뒤 반납 사례 많아
문소영 논설위원
지난 19일 국민대 교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국민대 교수회 회원들의 재검증 반대가 61.5%였다. 홍성걸 교수회장은 “국민대의 명예를 존중하고 학문적 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집합적 결정을 우리 모두 존중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집단적 사고와 집단지성은 정반대의 의미인데, 홍 교수회장의 발언은 무의식적으로 결과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표절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면 40%가 표절로 나온 박사논문이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대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앞으로 국민대는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40%가 돼도 논문을 통과시킬 것인가. 이번 결정이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면, 앞으로 석박사 과정을 밟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마땅하다.
김 여사는 한고비를 넘겼지만, 1999년 숙명여대에서 받은 석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 의혹 시비가 남아 있다. 만약 숙명여대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2008년에 받은 국민대 박사학위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혹은 표절 의혹이 국민대처럼 숙명여대에서도 무마될 수 있다. 그때는 숙명여대가 대학원생들에게 똑같은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를 밝혀야 한다.
진영 편에 서면 표절 의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대법관 후보 물망에 오르내리고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 1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대학교수를 20년 해봐서 잘 아는데 그런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옹호했다. 신 변호사가 지도교수였거나, 그에게 박사논문을 심사받은 학생들의 논문들이 표절이었다는 의미인가. 그의 주장을 100% 인정한다면 표절이 명백한 논문을 바로잡지 않고 학위를 부여한 그는 학자로서 자격 미달이다. 신 변호사의 동료였던 경북대 교수들이 그를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로 보인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의 주장도 답답하다. 조 교수는 “표절 피해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교수의 주장이 터무니없을 이유가 없다”고 표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국민대 총장이라면 (중략) 죄 없는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표절 재조사를 5년 뒤로 미루자”는 그의 제안은 황당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학위 반납” 조언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불과 1~2년 전 살아 있는 권력에 저항하는 검찰총장에 환호했던 교수들이 대학을 향해 바람보다 먼저 눕는 풀이 돼야 한다고 조언하는 현 상황을 지켜보는 일은 난감하다. 폴리페서들의 몰염치로 일축하며 외면하기에는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 학자와 교수는 한 사회에서 지식의 경로와 인식의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그 경로와 체계가 비틀리면 사회도 미래도 함께 비틀어질 수 있다. 게다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수많은 예비학자와 시간강사들에게 ‘다들 표절하잖아’라는 낙인은 날벼락이다.
배우 김혜수는 석사논문의 표절 논란이 일자 신속히 사과하고 학위를 반납했다. 2004년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 전 국회의원의 경우 박사논문 표절 의혹이 나오자 대학이 학위를 철회하고, 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사퇴했다. 한국은 조민씨의 입시 부정에 압도적인 검찰수사권이 행사됐던 나라다. 현 정부에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표절 의혹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 알 수 없다. 다만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를 내내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점만은 명확하다.
2022-08-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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