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이행법 개정 하나 마나… 올해 또 명단 오른 ‘배드파더스’

양육이행법 개정 하나 마나… 올해 또 명단 오른 ‘배드파더스’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18 22:14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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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해도 미지급 80%
감치명령 회피 제재 수단 없어
김동성 다시 신상공개 명단에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18일 ‘배드파더스’ 명단에 또다시 이름이 오르게 됐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결국 민간 신상공개 방식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옛 배드파더스) 대표는 “김씨가 법원의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까지 받고 감액 소송으로 월 3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양육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돈을 보내지 않아 신상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밀린 양육비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다가 지난 2월 감치명령이 내려진 직후 14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1600만원과 그 이후 다시 밀린 양육비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과거 한 유튜브 방송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까지 한 사연을 알리며 “양육비를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드파더스 등재로 코치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됐다는 토로도 했다. 서울신문은 김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배드파더·배드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개정 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건 지난해 7월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11월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양육비 미지급률은 80.7%에 달했다.

제재를 부과하는 전제 조건인 ‘감치명령’을 받아 내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감치명령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에 90일 이상 따르지 않은 자를 최장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제도로 이 명령이 부과된 자에 한해 정부의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문제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위장 전입과 주소불명 등 꼼수를 써 감치명령을 피하면 법원으로서는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감치명령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집행률은 10%에 불과한 이유다.

김영미 변호사는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미지급자는 양육비 추심 자체가 어렵고 감치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법원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이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주소불명자는 찾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미지급자들은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치명령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먼저 선지급한 뒤 미지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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