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절대반지 눈 먼 사람들”… 법적 대응 초강수

이준석 “절대반지 눈 먼 사람들”… 법적 대응 초강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8-10 15:13
수정 2022-08-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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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전면전에 돌입했다. 전날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자, 결국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알렸다. 그는 가처분 신청 후 “‘절대 반지’에 눈 먼 사람들이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납·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방을 돌며 당원들과 접촉하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등 최고위원들의 줄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되는 위기를 겪으면서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택했다. 전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됐다.

이에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측근인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중진의원들은 당내 혼란을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 대표는 소속 정당에 반기를 드는 길을 택했다. 이로써 비대위 전환으로 수습을 꾀하는 국민의힘 내홍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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